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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단11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무렵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등대 북서방 약 20.8해리 해상(동경 125도 6분, 북위 35도 2분, EEZ 내측 약 40해리) 등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그물의 망목내경이 43mm인 유망을 사용하여 어류 2,150kg을 포획하였다가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중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대로 피고인이 마치 선장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1. 위와 같이 단속되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E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① ‘자인서’의 성명 칸,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칸, ③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칸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들 옆에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위 자인서 등을 제출하여 F이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2. 5.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3.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E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칸, ②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칸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들 옆에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여 F이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2012. 5. 10. 사서명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