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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12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