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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51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14]

1.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등은 2014. 5. 22. 01:0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04-15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운전석 문 키구멍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C은 피고인을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5. 22. 03:00경 대전 동구 계족로 51번길 11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위날을 운전석 문 키구멍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고인 등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5. 24. 03:3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54번길 58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운전석 문 키구멍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C을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03:3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54번길 58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농민순대 음식점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