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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4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2 층에 있는 환경설비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25명과 공모하여 2014. 8. 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1대에 저작권자 어도비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crobat' 프로그램 10개, 저작권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 알집‘ 프로그램 11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한 ’ 한글‘ 프로그램 9개,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uto Cad' 프로그램 7개가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