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25.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배달 지를 두 곳으로 정하여 허위로 음식 배달을 주문한 다음 배달원이 한 곳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 오토바이에 남아 있는 나머지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 당 구장으로 족발 1개와 소주 3 병, D A 동 401호로 족발 1개를 배달해 주면 결제는 빌라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는 취지로 허위 주문을 한 후, 2018. 8. 14. 22:45 경 서울 광진구 D A 동 앞 노상에서 배달원이 족발 1개의 배달을 위하여 D로 올라간 사이에 그곳 오토바이 배달 통에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족발 1개와 소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5:58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사장 앞 노상에서, F 포터 화물차에 운전자인 피해자 G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농협카드, 국민카드, 현금 약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