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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0:1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길위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8세), H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며 사건내용을 파악하는 도중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격분하여 “우리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체포하려면 해봐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채 피해자 G의 팔을 비틀고,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가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지구대로의 연행을 위해 경찰관 J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K는 피해자 및 경찰관 H을 가로막고 “어이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폭행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 기간을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