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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