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인 “2018. 3. 21. 경” 은 착오 기재이다.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C’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 간의 사용료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회신,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4개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 중 일부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