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3:29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 먹거리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02년,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