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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완료되거나 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