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공1997상, 12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외 1인)
남대문세무서장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이하 ‘SWIFT’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Log in)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용역공급장소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