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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과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양평군 C에 있는 B중학교 과학교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둘째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 3명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1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확인서 및 학생 자기 변론서 중 일부 기재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