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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3. 26. 08: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산 소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고 가지고 있던 담요로 피해자를 덮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07:50 경 위 ‘D '에서 서울 성동구 ’ 드림 플러스 ‘ 편의점 앞을 지나 다 시 위 사우나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위 드마크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