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4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예비적 주장(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음에도 자신을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고지의무 중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의 피보험자는 피고가 아닌 망 H이라는 전제에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격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보험료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