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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2: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으로 출발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2:30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 릉 교 부근을 지나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빈 차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 박스 본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8. 22:40 경 위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강동 경찰서로 가 자고 하였고,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3 앞 노상을 지나다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신고하려면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팔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자신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가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