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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9-30 | 심판청구 | 2019-12-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30

제목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12-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수출자의 OOO 공장에서 생산·선적된 신발,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4.4.8.부터 2016.5.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17.6.8.「OOO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OOO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18.4.12.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의 수출인증에 위배되는바 특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7. 위 회신결과에 따라 OOO 원산지의정서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고,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수출자는 2012.5.21.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공장이 OOO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와 세관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또한,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OOO산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어 유효하다. 2)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OOO 제17조 제1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증수출자 지위의 효력 범위까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수출당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가 부여되면, 그 효력의 범위는 OOO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OOO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은 자는 OOO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원산지상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3) 수출당사국이 인증수출자에게 단일한 세관인증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입당사국도 세관인증번호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해당 수입물품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이 OOO어느 역내 회원국에서 수출된 것인지, 인증수출자 이외에 별도로 포괄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인증수출자 지위가 유효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세관인증번호를 부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4) 또한, 우리나라가 OOO를 체결한 상대방은 OOO이지 개별 국가로서의 OOO이 아니고, OOO에서 인증수출자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수출당사국 역시 우리나라와OOO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개별 국가인 OOO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 관세당국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OOO이 OOO에서 수출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 역시 OOO나 OOO 법령의 내용에도 저촉된다. 5) 한편, OOO는 2014.2.24. “OOO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하였고, 관세청은「OOO 집행에 관한 지침」및 상담사례로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처분청이 포괄인증의 근거로 제시한 OOO제8조 규정의 표제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으로 되어 있을 뿐, 인증수출자와는 별개의 자격임을 분명히 하거나 ‘포괄인증’이라고 명시한 표현이 없는 등 ‘포괄인증수출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6)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에 따라, 쟁점수출자는 2012.5.21.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기 이전인 2012.5.21. OOO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다투지 않는 이상, 쟁점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의 OOO에 따른 포괄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체약상대국인 우리나라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임의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구OOO 제16조에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3) 기존의 인증수출자가 인증해 준 국가 이외의 OOO회원국에서 수출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하여 포괄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또는 OOO의 인증수출자가 인증해준 국가 및 회원국 내부에서 적용되는 인증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인증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나아가 법원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OOO.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협정관세율로 경정함에 따른 세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2개월 내에 승인 및 경정(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 객관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입자에게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승인 및 경정(환급)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수입자가 위와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사전에 소명 또는 보정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이고, 나아가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정당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 건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한 3건에 대한 협정관세 배제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이 없는 쟁점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다. 1) OOO 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에 관한 조건은 수출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조건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OOO 관세당국이 밝힌 협정관세 적용거부의 분명한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양 당사자의 호혜적인 입장에 따라 체결된 OOO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고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도 진실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쟁점수출자가 OOO이 아닌 OOO에서 2016.11.24. 이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특혜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수출당사국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OOO 의정서 제27조 제7호를 살펴보아도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내용에 기재되지 않으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국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4) OOO는 2014.2.24.자 통보서에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in the OOOapproved exporters authorisations issued in one Member State are valid in several other Member States)”라고 언급하며 해당 문장에 별표를 달아 OOO을 근거로 한다고 명기하였다. OOO 제8조에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에도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수출자는 자신이 설립하고, 원산지 증명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을 보관 중인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 관세당국은 OOO규정을 근거로 인증수출자를 위한 간이절차로 OO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수출자는 OOO으로부터의 수출뿐만 아니라 OOO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로서의 인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출자가 2016.11.24.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구 OOO제16조에 나열된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OOO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라도 원산지조사 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필수서류 구비 여부 및 원산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반면, 원산지 조사업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 실질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인정한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배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OOO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①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협정관세 사후적용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배제처분(이 건 처분 중 일부)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공장에서 생산․선적된 쟁점물품을 2014.4.8.부터 2016.5.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OOO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이 중 3건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나) 처분청은 2016.8.19.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2017.2.1.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7.6.8.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 중 2건(위 <표> 기재 연번 4 및 6)에 대하여만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18.4.12. 원산지신고서가 OOO의 수출인증기준에 위배되어 특혜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산세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되어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수출자는 2012.5.21. OOO 관세당국에 수출대상 국가를 우리나라로 하는 인증수출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와 함께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OOO 전년도 수출실적, 제품의 생산자 및 생산국가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2.5.21. OOO으로부터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하였다OOO. (마) OOO 관세당국은 특혜수출절차를 규정한 OOO를 통해 인증수출자를 OOO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OOO는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EU Wide Approved Exporter’는 OOO과 다른OOO회원국(인증서상 표기된 국가 및 업체)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OOO 관세당국은 위 규정에 따라 2016.11.24. 이전에 O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특혜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OOO는 2014.2.24. 회원국의 세관인증번호 체계를 확정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하였다. 여기에서 OOO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OOO의 인증수출자는 OOO에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사) 2001.6.21.자 OOO의 제8조에는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을 포괄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수출자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 증명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을 보관 중인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에 관한 조건은 수출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조건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당국은 OOO규정을 근거로 인증수출자를 위한 간이절차로 ‘OOO포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OOO 관세당국의 포괄인증수출자 제도가 OOO법령 및 OOO 지침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는 2016.11.24. 이전에 OOO이 아닌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는데, 쟁점원산지신고서는 2014.4.8.부터 2016.5.24.까지 OOO 공장에서 생산․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이 없는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점, OOO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하여 필수서류 구비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이후 원산지조사(서면조사 및 국제검증)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행위를 협정관세 배제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