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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317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청주시 청원구 C외 2필지 소재 D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제8조[책임분양]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책임분양조건을 설정한다.

을은 기간별로 책임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책임분양률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50% 이상 분양개시일로부터 9개월까지 70% 이상 제10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일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제7조 제2항의 기본수수료 예상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16,2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 납부 또는 제출한다.

단, 계약기간 및 기본수수료 변경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기간에 맞추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보등금은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다.

이와 관련하여 갑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해당 초과손해액을 갑에게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영업무를 중단하거나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 을이 제8조의 각 기간별 책임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원고는 E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7. 11. 30. 보험계약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