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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3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I과 공모하여 일명 ‘ 바둑이’, ‘ 바카라’, ‘ 포 카’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게임‘ (K 등, 맞고, 바둑이, 포커를 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일명 ’ 영업 본사( 영본) ‘를 운영하면서, 하부조직인 일명 ’ 총 본‘, ’ 본사‘, ’ 매장‘ 등 도박 운영자를 모집하고, 실제 도박 게임을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 게임’ 의 총괄 사장으로서 해외에 매인 서버를 두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서버를 중간 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 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안내해 주면서 도박자금의 충ㆍ환전을 실행하는 콜 센터를 개설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 영업 본사 ’로서 국내에서 하부 운영조직인 ‘ 총 본’ 등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I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 관리자 페이지 생성, 하부 매장이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 머니 대금 및 딜러 비 등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업무 분담에 따라 I 등과 공모하여 L 등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J 게임’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원 당 1알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게 하고, 판돈의 4.3%에서 4.9%를 딜 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