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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4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옆 커피숍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 자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아래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1:00 경 위와 같은 추 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