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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8가단60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 80세 50,000,000 질병생활자금(50%이상_일시) 80세 50,000,000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5.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후유장해(80%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2-20. 질병생활자금(50% 이상_일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생활자금(50%이상_일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생활자금(50%이상_일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