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6호 앞 도로를 계남 고가도로 쪽에서 상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E(39세) 및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