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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가정동 쪽에서 가좌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 여, 12세) 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 처 벌 불원(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