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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1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5,458원 및 그 중 22,240,004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2004.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