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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