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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6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196 피고 인 A, B, C, D, E』 [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피해자 F(31 세) 을 대상으로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B( 이명 : G)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C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 인 피고인 D을,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각각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콘도와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콘도와 노래방을 인수하는 사람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후 피고인 E은 술에 취한 척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위 E의 친한 언니 역할, 피고인 C은 위 E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 노래방을 인수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며 피해자를 2014. 12. 10.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H, 2 층 ‘I 당구장 ’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인수관련 이야기를 나누

자며 피해자를 인근 ‘J’ 식당에 데려간 후, 사전에 그 곳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식사 중이 던 피고인 D, 피고인 E과 우연을 가장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A 공소장에는 ‘ 피고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