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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9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을 때려 좌측 흉곽 전벽의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피고 인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클락션을 울린 행위가 피해자와의 시비의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좌측 흉곽 전벽의 골절 및 타박) 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가격 부위( 왼쪽 목) 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6 쪽) 의 진단 연월일은 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6. 25. 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하나,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 탁” 하는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