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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619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33,51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6. 8. 11.자 청구취지(감축)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9. 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