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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055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335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1979년경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 위에 세멘블록조 주택 68.49㎡이 건축되었고, 1930년경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 위에 목조 주택 36.3㎡가 건축되었는데(이하,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주택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각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위 각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2011. 11. 1.부터 2019. 1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7,497,335원이고, 2019. 11.경의 월 임료 상당액은 79,27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7,497,33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9. 12.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