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 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반석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48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의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상호미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 공소장에는 “E 포터2 화물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