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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5 월경부터 권투 프로 모션을 동업하며 지내는 사이,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2012년 10 월경 교회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중구 동 호로에 있는 장 충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F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H 빔 50~60 톤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선불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E 회사 사장은 피고인의 권투를 후원해 준 사람에 불과 하고 피고인과 H 빔 거래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회사 을 통해 H 빔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H 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8. 경 서울 정릉동에 있는 서경 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정 선에 스키 활강 장 조경 벌목공사가 나온 것이 있다.

조경공사 지명원을 하나 구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가져오겠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주면 공사를 가져와서 형님에게도 하도급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 형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선의 동계 올림픽 스키 활강 장 벌목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