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2013구합57877 판결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일부국패]

제목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 배우자의 결혼생활에서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하게 된 동기나 계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하여 수증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578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 2010. 4. 22.자 증여분 증여세 9,582,300원의 부과처분과 나. 2010. 5. 18.자 증여분 증여세 90,259,200원의 부과처분 중 53,610,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

여 한 2011. 3. 3.자 증여분 증여세 15,832,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오DD은 전처인 손FF와 1980. 1. 28. 협의이혼한 후 1985. 12. 18. 원고와 결혼하였다.

나. 오DD은 2010. 3. 8. 원고와 결혼하기 전 양수한 ○○시 ○동 278-5 전 4,243㎡(1978. 6. 7. 취득, 이하 '○○시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0. 4. 22. 3억 5,000만 원, 같은 해 5. 18. 3억 2,000만 원, 2011. 3. 3. 6,000만 원(합계 7억 3,000만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오DD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10. 4. 2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9,582,300원, 같은 해 5. 18.자 증여분 증여세 90,259,200원, 2011. 3. 3.자 증여분 증여세 6,000만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송금액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오DD으로부터 다른 원인이 있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단순히 무상으로 교부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와 오DD은 서울 □□구 □□동 173 □□빌라 11동 103호(이하 '□□빌라'라 한다)를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오DD은 2006. 1. 21. □□빌라를 한HH에게 8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도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원 중 2억 7,5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에는 미지급금 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서울 △△구 △△동 △△주공아파트 512동 1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오DD은 원고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이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 대신 수령하여 그 중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에는 위와 같이 오DD이 임의로 소비한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3) 오DD은 결혼 초기부터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며 가산을 탕진하거나 외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때마다 오DD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송금액 중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그와 같은 약정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증여재산의 범위

1)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빌라 양도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DD은 1995. 1. 28.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2.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4. 12. 24. 오DD으로부터 □□빌라중 공유지분 1/2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오DD은 2006. 1. 21. 한HH에게 □□빌라를 8억 2,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가 보증금 2억 원에 삼성빌라를 임차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원고가 갖기로 합의한 사실, □□빌라에 관한 나머지 양도대금은 모두 오DD이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06. 2. 2. 그 중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다음날 2억 원을 다시 오DD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DD이 수령한 □□빌라의 양도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원 가운데 2억 7,500만 원(= 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 현금 수령액 7,5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오DD은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중 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무상으로 교부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옳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아파트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사이 오DD이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DD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 13호증, 갑 제1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DD은 결혼 초기부터 원고와 갈등을 빚어 오던 중 1998. 4. 30. 원고에게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고, 채무를 정리하며, 핸드백, 코트, 구두 등 의류와 장신구를 선물하고, 부엌과 지하실을 수리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하되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오DD은 2007. 6. 29.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친구들AAAAAAAA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 토지 등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와 동행하여 잔금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며, ◍◍ ◍구 ◍◍동 소재 토지 등에 관한 매각대금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고, 오DD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구 주택에 대해서도 가등기 등을 말소하게 되면 그 처분권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오DD은 원고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외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2010. 6. 9. 원고에게 '가정의 평온을 되찾기 위하여 술을 완전히 끊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원고의 의견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위탁하며, 용돈을 요구하지 않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오DD은 그 밖에도 유사한 취지의 각서를 반복하여 작성하였고,□□

빌라, ○○시 토지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등을 설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오DD은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처분 권한을 원고에게 위탁하였을 뿐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까지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오DD이 외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오DD의 결혼생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오DD이 원고와의 결혼생활에서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를 증여하게 된 동기나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고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 전부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이상 일응 원고의 수증재산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 □□빌라 양도대금 미지급액 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28,682,876원 {□□빌라가 양도된 다음날인 2006. 1. 22.부터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2010.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억 3,500만 원 × 0.05 × (4년 + 91일/365일) 의 합계 163,682,876원은 오D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하므로 수증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한 재산은 우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오DD의 증여재산을 다시 산정하면 2010. 4. 22.자 증여분은 186,317,124원(= 3억 5,000만 원 - 163,682,876원)이 되고, 같은 해 5. 18.자 증여분과 2011. 3. 3.자 증여분은 이 사건 송금액과 동일하게 각 3억 2,000만 원과 6,000만 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3조 제1호, 제56조, 제58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증여재산공제6억 원을 적용함) 별지 2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22.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세액이 없고, 같은 해 5. 18.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53,610,330원만 부과함이 상당하며, 2011. 3. 3.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15,832,800원을 부과함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0. 4. 22.자 증여분 증여세 9,582,3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8.자 증여분 증여세 90,259,200원의 부과처분 중 53,610,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