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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0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에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10개월 및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제1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 B은 2019. 3. 29.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9. 4.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C 1) 사실오인 2018. 10. 12.자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 것 뿐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