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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피고인 A는 1994. 9. 1.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피고인들의 친딸이다.

1.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양주시 E빌라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아빠 사랑하지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려고 하자 “괜찮아,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입으로 빨아봐”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후 “화장실에 가서 뱉어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여름경 같은 시 F에 있는 G회관 부근 노상에 정차하여 둔 자동차 안에서, “PC방에 갈래 ”라고 물으며 피해자(당시 11세)를 데리고 나와 자동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자동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래 ”라고 물어 피해자가 “엄마랑 살래요”라고 대답하자 “너 그러면 전에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거는 억지로 한 거냐”고 말하면서 “한번 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3)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삼키듯이 빨아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