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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22

체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통발어망 조립업체인 ‘C’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위 ‘C’에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여, 44세)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2. 8. 25. 23:22경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니 내일 A를 경잘서 주라 니 남평도 알고있으면돼 I wanna kill you 옵바 한태 주라 나쁜 여자 진짜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2. 9. 11. 21: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G 온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잡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분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11. 비전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0. 10.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외국인 등록기록표), 고발장, 출입국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협박성 문자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