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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89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