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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3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으로 2019. 6. 10.경 관광통과비자(B2)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어디선가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수중에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구걸 등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7. 1. 21: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8호선 지하철역에 위치한 D편의점(E, 이하 ‘편의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콜라 500ml 1개(시가 2,000원), 오랑지나 500ml 1개(시가 2,000원)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내놔’라는 말을 들으면서 추격을 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막대(길이 약 71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인도와 주변 산책로 등을 걸어 다니면서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하여 주변 구조물들을 수십회 내리치고, 휘두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