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주식회사 E은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를 통한 G의 가공 생산판매 역시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자금이 없었고 H 등을 통해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곧 매출이 발생하거나 투자금이 생길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의 경과와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G 원료에 대한 수입 대금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처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약이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