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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14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7286호 사건기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7286호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1. 12. 13. 위 사건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하여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7286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본인진술 및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서류를 제외한 같은 목록 나머지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19.에도 이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을 제1호증의 1, 2, 3 참조). 다.

원고는 2018. 10. 24.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12. [별지 1] 목록(성명 등 개인정보 제외)과 같은 목록 순번 1, 27번의 각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록 중 위와 같이 공개거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인용 재결로 취소된 부분인 [별지 1] 목록 순번 1, 4,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서류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