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0-13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4-4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하고, 2014. 7. 9.부터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관서장(해당 팀장)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함에도, 2014. 6. 8. 03:00경 형사당직 근무 시 현행범인(야간침입 절도미수)으로 체포된 관련자 B의 신병을 인수받아 간단한 피의자 신문조서만 작성한 후 사건현장 CCTV 및 주변조사 없이 주거부정 상태의 관련자를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석방하여 비난보도를 발생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약 22년 간 징계 없이 충실히 근무하면서 서울청장 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4. 6. 8. 03:00경 ○○경찰서 ○○과 당직근무 중 야간주거 침입절도 미수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B의 신병을 인수받은 후
피해자인 C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당한 사실이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며 피해품도 없으니 피의자를 처벌하지 말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진술하였고,
다음으로 피의자 B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는 순순히 조사에 응하며 고시원을 나와 잠을 못자서 너무 졸려 피해자의 집이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잠을 자려 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보고 소리치자 베란다에 벗어놓은 구두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등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절도범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건당일 수일 전에 ‘○○ 고시원’에 정식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지도 일정하고, 절도 등 경찰조사 경력 11회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경력도 없었으며 당시 일요일 새벽 시간이라 CCTV 확인 및 동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건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능하였으며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수사상 실익이 없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판단하는 팀장 또한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서 졸고 있었는데, 본 건을 처리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않아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 신병처리를 고민하다 팀장에게 보고치 않고 KICS에 ‘석방보고서’ 결재를 상신한 뒤 통상적인 사건처리 시와 같이 일단 석방하였던 것이고,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당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해진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한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던 ○○ 기자에 의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점, 본 건 징계로 인해 8년간 매진한 수사경과를 향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점, 피해자인 C와 팀장 D 등 상하․동료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여준 점, 노모와 아내․3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점, 징계양정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표창이 있었음에도 고려되지 않은 점, 약 22년간 징계 없이 대통령경호처장 등 총 11회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의자 임의석방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B를 임의 석방한 이유는
① 피해자인 C가 피의자를 선처해달라고 하였으며, 피의자인 B가 사건당일 수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지도 일정하고, 절도 등 경찰조사 경력 11회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경력도 없어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② 피의자가 순순히 조사에 응하며 범죄를 시인하였고 미수에 그쳤으며, 당시 일요일 새벽 시간이라 CCTV 확인 및 동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수사상 실익이 없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③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판단하는 팀장 또한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서 졸고 있었는데, 본 건을 처리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고민하다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KICS에 ‘석방보고서’ 결재를 상신한 뒤 통상적인 사건처리 시와 같이 일단 석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위 ①의 주장과 관련, 절도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고, 피의자는 07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6범을 포함한 전과 11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상황이었다는 점, 고시원을 일정한 거주지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어제 날짜로 고시원 계약이 끝나서 갈 데가 없기에 빈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강력 범죄로 돌변 가능한 주거침입 절도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CCTV 영상 확보 등 보강수사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사건자체를 다소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지고,
②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잠을 자러 들어간 주거침입 부분만을 시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미수범이라고는 하나 고급 빌라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절도를 하고자하는 의사가 명확해 보이고 동 범죄특성상 검거율이 낮아 관내 미제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제1항 역시 ‘현행범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 구금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지와 현행범의 인권 부분을 적절하게 저울질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기소가능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사건초기부터 현장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팀장이 여러 명의 수사관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해당 팀장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고하여 신병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보고 조차 없이 임의로 피의자 신병처리하고서 팀장의 건강상태를 언급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당시 팀장이 그런 보고조차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당직 상황실장 등 다른 상급자에게라도 보고하여 지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통상적으로 그런(석방여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소청인이 진술한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여지고,
2) 기타 관련
당직사건을 처리하면서 정해진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를 임의 석방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던 ○○ 기자에 의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점, 본 건 징계로 인해 8년간 매진한 수사경과를 향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점, 피해자인 C와 팀장 D 등 상하․동료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여준 점, 노모와 아내․3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점, 징계양정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표창이 있었음에도 고려되지 않은 점, 약 22년간 징계 없이 대통령경호처장 등 총 11회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감찰조사과정 내내 소청인은 “언론보도가 악의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도가 나서 그렇지 제 잘못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국민의 보금자리 및 삶의 터전을 짓밟는 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특별단속강화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보고절차 누락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어준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는지 의심이 가고,
특정 경찰관이 수사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인사권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본 건 견책처분으로 인해 수사경과 해제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며
다음으로, 소청인은 징계양정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인 대통령경호처장 표창이 있고 징계양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고 피소청인측도 인정하고 있으나, 감경대상 표창은 반드시 징계양정에 적용해야 만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형사과 당직근무를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의 신병을 인수받아 간단한 피의자 신문조서만 작성한 후 사건 현장 CCTV 및 주변조사 없이 주거부정 상태의 관련자를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석방하여 비난보도를 발생케 함으로써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특히 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는 등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