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2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채무 중 피고인 D이 보증인으로 입 보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을 피고인 D에서 AJ로 변경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피고인 A의 형인 AM이 보증인으로 입 보된 O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인을 AM에서 AJ로 변경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연산 대리점, 동양생명보험 모집인 피해자 A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