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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87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B 명의로 된 C 코란도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파주시 D 아파트 601동 2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하얀색 아크릴 판을 위 승용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로 자른 다음 검은색 매직 팬으로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C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15:00 경 파주시 D 아파트 601 동 앞길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때로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16: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단속을 당하면서 제 1 항 기재 등록 번호판을 압수를 당하자 다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