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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5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광산구 B 4층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D 등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딸린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 성매매 여성들과 남자 손님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를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광산구 B 4층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D 등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딸린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8. 27. 21:4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경찰공무원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1. 말경부터 2014. 8. 27. 21: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 성매매 여성들과 남자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