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5717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04. 12. 14.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