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딸 C와 2014. 9. 12. 결혼하였다가 2019. 2. 15.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7드단13076(본소) 2018드단10494(반소) 판결], 원고가 2017. 2. 7.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 거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17. 2. 7.부터 2019.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2019. 4.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제시 F아파트, G호로 이사하기 위해 이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짐을 모두 내려 이사화물차에 실은 다음 위 F아파트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원고의 전처 C가 위 이사에 관하여 원고를 절도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이후 C에 의하여 위 짐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겨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명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전처이자 피고의 딸인 C가 단독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C를 원고의 동거가족으로서 점유보조자 내지 공동점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