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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 세) 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7:20 경 진주시 C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인 E 건물 305호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한 것을 들켜 위 원룸 베란다로 뛰어내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베란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17cm) 을 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내려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및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상해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