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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1:00경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3-1 화신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