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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53384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399,383원 및 그 중 275,910,483원에 대하여 20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보증금액 3억 원(이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이후 2012. 4. 6.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나.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B, C은 2009. 4.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 회사는 2012. 4. 7.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7. 12. 우리은행에게 275,910,48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회수 채권보전비용으로 3,139,640원이, 위약금으로 1,349,260원이 각 발생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1) 피고 회사는 2011. 11. 25. 피고 D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1. 25. 접수 제663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4. 16. 피고 E, F, G, H, I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