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창원지방법원 2010고정1349 절도 사건 및 그 항소심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6.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2고단1788] 및 [2012고단 3461]의 각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