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8: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학교 건물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혹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서 야 동을 검색하던 중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대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텔 레 그램 앱을 설치한 후 위 사이트 관리자가 보내준 초대장에 기재된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텔 레 그램 대화방에서 닉네임 ‘E ’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F’, ‘G’ 자료를 요청한 후 위 ‘E’ 가 알려준 SC 제일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 H) 로 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1 경 위 ‘E’ 가 텔 레 그램 앱으로 전송해 준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하거나 나체로 춤을 추는 등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과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물의 제작 등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 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