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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2.15.(1006),3900]

판시사항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지정만으로써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도로에 관한 통행권 또는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와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 사이에 맺은 1989.11.9.자 약정내용이 원·피고 상호간에 구 도로의 통행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한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위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법 제35조 에 위의 도로를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위 법 제79조 제4호 에 위 법 제35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6. 김해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판시 주택 및 축사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판시 구 도로를 위 건물의 통행로로 인정받아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위 구 도로 중 피고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폭, 포장상태, 경사면에서 구 도로보다 통행이 용이한 판시 신설 도로를 이용하여 위 주택 등 건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주위지통행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신설 도로와는 별도로 그 지목이 도로도 아니고 소유자 역시 별개로 되어 있는 구 도로의 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판단하에 위 구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옹벽, 토석, 수목 등 지장물의 수거·철거 등과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법리오해,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설 도로는 원래 피고가 채석장의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종래 원고가 건축한 위 주택 등 건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던 구 도로 위에 토석을 덮거나, 이를 파헤치거나, 그 위에 나무를 심어 구 도로로 사람이나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원심판시 중 구 도로가 폐지되었다는 설시는 이러한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위 신설 도로가 공로로부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위 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면, 민법 제219조의 법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등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통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의 통행을 무시하고 임의로 위 신설 도로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 도로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